아! 5년 전 만났던 자동차 딜러한테 5년만에 차를 사지 않을거지만, 5년 전 내가 채권을 어떻게 했는지 오랜만에 전화해보지 않아도 되는.
제 생각에는 한 5분 쯤이면 되는 자동차 채권환급에 대해서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나한테 자동차 채권이 있었는지 기억한다.
<자동차 채권>이란?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 공채 매입비> 발생! <자동차 공채 매입비>란? 자동차 등록 시 내는 지방채(공채) <공채>? 차 견적을 받았을 때, 아래처럼 견적서에 보면 '차량등록비용' 항목에 (공채매입)/공채할인 : 경기도 (금액) / 금액
2020년 11월 직접 받은 당시 현대자동차 차량견적서
공채매입? 차값 + 공채 (매수 후 5년 또는 7년이 지나 채권만기가 끝나면 이자 붙여서 상환) 공채할인? 차값 - 공채 (매도 후 바로 할인)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아마도 차값을 바로 할인해주는 공채할인을 받으셨을 겁니다.
5년, 7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채권을 받아놓겠어요~ 또 그걸 기억하고 챙기는 것도 쉽지 않겠죠~
아무튼,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지역별 금고은행에서 매입내역을 조회한다
<지역별 금고은행>?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은행'입니다. 내가 차를 샀던지역의 금고은행을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제공자료 가공
예로, 경기도 금고은행인 <농협> 모바일 앱으로 매입내역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1. 준비 : <NH스마트뱅킹> 어플 설치 + 회원가입/로그인 + 차량매입월(1년 단위검색) 2. 조회 (NH스마트뱅크 기준)
3. 확인 ● 상세조회 > 매입구분 > 즉시매도(=공채할인) ● <공채할인> 이면, 환급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내가 차 샀을 때 미리 할인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끝! ☆ <즉시매도>가 아닌 다른게 나왔다면?상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4. 상환 ● 서울,부산,대구는 7년 후 (도시철도채권, 시효 5년 까지) 그 외의 지역은 5년 후 (지역개발채권, 시효 10년 까지) 상환가능! ● 전체메뉴 > 계좌관리 > 지역개발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만기가 경과한 채권이 있는 경우는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통해 거래, 저처럼 채권이 없는 경우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뜹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럼 22년 3월 이후로 난 무엇을 해야하는가?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새차든 중고차든 차를 구매할 때, 공채할인과 공채매입을 통해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할인을 하면, 당장 약간 할인 받고 차를 사면 됩니다. 공채매입을 하면, 당장은 비싸게 차를 삽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22년 3월 이전에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받으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했는데, 22년 3월 이후부터는 온라인(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2년 3월 이후 신규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가 지나면 개별안내도 해주고, 신청한 계좌로 자동 입금도 해준답니다.
명칭, 제도취지, 채권유형 및 용도, 대상, 기대효과, 계획 등 세부적이고 관료적인 정보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22년 2월 27일 재정정책과에서 등록한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보도자료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내용은 어려운데, 알고보면 별거 아닌. 아무튼 편하고 좋아집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또는 못 찾아가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1년에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 지역별로 규정이나 시스템이 준비중인 곳도 있다고 하니 내가 차 샀던 지역 꼭 확인해보시고, 꽁돈인듯 꽁돈아닌 뭔가 꽁돈같은 채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