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어제기준 (3월 23일) 코로나 누적확진자가 천만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중에 천만명이니까 5명 중 1명은 확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1주일 간의 자가격리로 코로나 초창기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현업을 중단하고 맞이하는 1주일 간의 격리는
누군가에겐 걱정과 고민의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또는 밀접접촉된 분들은
입원이나 격리를 통해 나와 나의 가족, 동료들을 지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리된 분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없으니까 안준다는건 아니기 때문에
3월 14일 이전보다는 지원금액이 줄긴했지만,
우리는
"윤여정 선생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왜?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국가에서 생활지원비를 드리고,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주고있으니
사업주분들이나 격리되셨던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겠죠?
무엇을? 생활지원비 신청! (국가 → 격리자) [22.03.14 개정]
● 지원대상 : 3월 14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 해외입국자, 격리수칙/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받은자, 국가에서 돈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근로자
**3월 14일 이전 확진자는 기존 지원정책 적용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격리자 명의로 신청
****성인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위탁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지원금액 : 가구 내 1인(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격리일수 무관, 정액 지급]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기본)
- 생활지원비 신청서 (거기 있음)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기타 신청서류 및 세부문의사항 : 질병관리청 ☎133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 (국가 → 사업주)
● 지원대상 :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해외입국자, 격리수칙/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받은자, 국가에서 돈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근로자
●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및 기타문의 :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www.nps.or.kr
정리해보면,
첫째,
코로나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려면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안에 주민센터가서셔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3월 14일 이후 확진자는 가구당 1명은 10만원, 2명 이상은 15만원을 줍니다.
둘째, 확진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준 사장님은 근로자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다가 신청하면 1일 최대 4만 5천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1339)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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